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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령사회의 진전, 수명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으나,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의 정의와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정의하고 산림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마. 산림치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림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평가, 치유의 숲 등록, 입장료 등의 징수, 치유의 숲 위탁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산림치유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사 자격 관련, 양성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차. 벌칙 및 과태료(제41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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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