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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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상법」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동법 제62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막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별도의 법률로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이러한 「상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별도의 법률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7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과 잉여금의 배당, 손실의 보전과 이익금의 적립에 관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제17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 미비로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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