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4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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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및 공제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그 횡령액만도 지난 5년간 무려 1,091억여원 달하는 등 갈수록 횡령액은 늘어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제정 목적의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는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이러한 내부통제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조합원 및 이용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에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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