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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위 조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2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0. 6. 25. 2018헌바278)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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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