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위 조항과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2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0. 6. 25. 2018헌바278)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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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