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4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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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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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