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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 조합원 가입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 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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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