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ㆍ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

서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