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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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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