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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소유자가 벌채할 때,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를 위해, 통상 벌채면적의 30% 수준을 잔존시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산림소유자들이 스스로 벌채면적을 자제하는데, 제도가 뒤처집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산림에서 벌채 구역 면적이 5ha 이상이면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남기도록 할 뿐, 잔존산림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산림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면적의 10% 이상을 벌채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남겨진 목재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목재수확제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6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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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