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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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대표적인 산림재해인 산불의 경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2,800여건이 발생하여 5,919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주는 등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의 빈도와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임도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ㆍ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임도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부실한 상황임. 이에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도 설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필요한 경우 임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임도계획에 따라 적합성, 효과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임도예정노선을 선정하고, 타탕성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여야 함(안 제12조의4 신설). 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마.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직전 연도에 임도 설계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안 제12조의6 신설). 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도노선의 선정 고시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12조의7 신설). 사. 누구든지 고시된 임도노선 또는 설치된 임도에서는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2조의8 신설). 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임도의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12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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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