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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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올 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고사한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미거주 산주의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으로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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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