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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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추진 중이나, 다수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 때에 화재목에 대한 벌목 등의 산림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불 피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산림사업 실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산림사업으로 산사태 등 2차 산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림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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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