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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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봄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울진 산불 등 대형 화마가 동해안 지역을 집어 삼키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은 60세 남성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실화 내지는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737건이며 피해면적은 1만1229㏊, 피해 금액은 6758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 기간 검거한 산불 가해자는 1973명으로 검거율은 41.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산불 가해자로 검거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및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림 방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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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