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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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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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