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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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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