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79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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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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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