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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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로서, 국민의 생태환경 체험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산림청도 숲길 조성의 경제성ㆍ효과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한국형 산티아고길인 849㎞의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트레일을 포함한 숲길 조성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닥쳐오는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지역경제와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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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