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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63퍼센트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과 숲은 예로부터 의식주의 바탕이자 문학, 예술, 철학 등 우리 민족 정서의 근원이었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등산ㆍ트레킹 등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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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