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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과 공원 내에 무장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한 숲길임. 그러나 현재의 무장애 나눔길 내에 필요한 편의시설(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등)이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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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