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영업정지 시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백종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