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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인요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요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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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