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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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기에 기후변화 및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중도에 기본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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