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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림ㆍ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임. 이에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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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