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 부과가 대부분 차지할 것인데,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5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