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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 부과가 대부분 차지할 것인데,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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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