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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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부과금 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폭넓은 지원혜택을 보장 받는 대신, 설립요건, 사업내용, 법정적립금 규모,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조합”으로,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연합회”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조합등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2조제9항). 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조합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사회적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3조). 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아.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조합에는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ㆍ해임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와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둠(안 제29조 및 제33조). 차. 조합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복지ㆍ의료ㆍ환경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중 하나를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함(안 제46조). 카.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ㆍ분할할 수 있음(안 제61조). 타.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67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주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82조 및 제83조). 하.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85조). 거.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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