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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등 행정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보고서 접수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후 10년간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의 규모 확대를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주요내용 가. 진흥원은 지역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업무에 필요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ㆍ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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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