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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교육훈련, 시설비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없이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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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