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의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융자 형태 자금 공급은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및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 설립된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 지원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운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출연에 소극적입니다. 민간의 후속 출연 역시 부진합니다. 아울러 사회투자주체를 정의하고 투자주체들 간의 관계를 정립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투자방법 및 투자 흐름 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사회투자 및 사회투자주체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투자주체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전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 등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제도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투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회연대공제조합, 사회적경제육성기관, 사회투자기관 및 사회투자조합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6조). 라. 사회연대공제조합, 사회적경제육성기관, 사회투자기관 및 사회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8조, 제22조, 제34조 및 제47조). 마. 사회적경제육성기관과 사회투자기관의 행위제한, 경영건전성 기준, 결산보고 등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바. 사회연대공제조합과 사회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재산의 관리·운용, 결산보고, 해산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사. 도매형 사회투자기관의 지정 및 사회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아. 금융위원회에 사회연대공제조합, 사회적경제육성기관, 사회투자기관 및 사회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 자료요구 및 청문 등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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