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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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저출생ㆍ고령화의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고 있으며, 강제 폐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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