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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이 어려운 위ㆍ불법 시설을 우선 위탁해 정상화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선행 법인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보조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등 불이익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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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