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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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이 어려운 위ㆍ불법 시설을 우선 위탁해 정상화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선행 법인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보조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등 불이익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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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