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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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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