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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ㆍ세척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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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