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9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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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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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