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