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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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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