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3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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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근로 욕구 감소 및 이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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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