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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등13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근로 욕구 감소 및 이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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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