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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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심도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88.4%에 불과함. 이에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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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