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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ㆍ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로 나타났음. 특히,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 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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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