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4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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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3%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3%에 달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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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