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4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발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39.3%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도 7.3%에 달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