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9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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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