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1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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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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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