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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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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