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7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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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문제가 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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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