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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진석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있어 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등의 사업운영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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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