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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9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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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