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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ㆍ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실시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ㆍ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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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