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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9 · 조국혁신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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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