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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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이후 주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가 발견되는 등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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