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1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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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신고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은 보장기관에 위기정보를 형식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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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