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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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도의 효율적 관리나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연계ㆍ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정보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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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