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등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들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았음. 이후 세 모녀는 연락두절로 기록되며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음. 건보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됨. 이에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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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