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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설문대상 사회복지사 중 39.3%와 7.3%가 각각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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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