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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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설문대상 사회복지사 중 39.3%와 7.3%가 각각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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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