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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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은 지자체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및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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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