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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가 중첩 수행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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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